요즘 의무교육이 고등학생까지 아닌가요? 의무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학교에 중퇴를 하거나 고등학교도 중퇴하는 아이들도 있던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교육까지만 의무교육에 포함됩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무교육의 범위는 중학생까지입니다. 의무교육 중이라고 하더라도 중퇴가 불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퇴를 할 수 있으며, "괜찮나요?"라는 질문이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