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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0늬
수줍은0늬23.05.30

미성년자 자전거절도죄로 경찰조사를받아야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중학교1학년 학생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불안하고 걱정되서 올려보아요

사건은 제목처럼 미성년자전거절도죄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무슨일인지 물어보니

작년에 할머니가사준 자전거를 본인부주의로 잃어버렸었는데 본인이 자주다니던 피씨방건물 1층에 본인자전거와 유사한 자전거가 자물쇠도 없이 있길래 본인이 거기 가져다 놓고 깜빡한줄알고 끌고왔다고 합니다.

근데 본주인이 없어졌다고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형사과에서 신원확인차 연락이 오고 CCTV캡쳐본이라면 아들이 맞는지 확인을 했고 여성청소년계로 인계되서 조사받으러 나오시면된다고 하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자문을 구해봅니다.

경찰은 초범이고 아드님이 만14세미만이기도 하고 와서 사실그대로 이야기하면 크게 문제없을거라했었는데 피해자분과의 합의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실수하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이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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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들이 자신의 자전거인줄 알고 가지고 왔다는 것인바, 이를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다투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많은 걱정이 되시겠지만 형사 처벌을 하지는 않고 관련하여 피해자측과 적절한 합의를 보시면 선처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