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앞에 세워났다면 소유권자의 점유를 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초등학생이라도 만 14세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되지 않으며, 아이의 잘못으로 인하여 학생의 부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