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실 위 내용은 상담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원칙을 설명드리면, 사고내용에 따라 차량과 중학생 자전거와의 과실을 따져 그에 맞게 보상이 되게 됩니다.
자전거 보상만 본다면,
해당 자전거의 중고시세(즉, 새 제품이 10만원이라고 할 경우, 사고 난 시점이 신 제품을 사고 1년이 경과하였다면, 그에 따른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이 보상 기준이 됩니다)을 따져서 님의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적절히 합의가 안될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해당 중학생이 다쳤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경우 좀 더 복잡해 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원리원칙대로 보상을 할 것인지? 추후 분쟁의 요지가 있으니 적당히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전거값만 보상후 정리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사에 신고(?)가 아닌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 사고처리가 되어 보험할증이 예상되며, 경찰서에 신고할 경우 차대 자전거 사고로 님이 가해자가 될 소지가 높아 딱지와 벌점이 부과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