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신고 납부시 해당 매출액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