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조권에 대해 피해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맞은편(남동향) 약 20~30m앞에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재개발 건축되고 있는데
방향을 봤을때 조망권, 일조권이 모두 침해 받을 것 같은데..
기존 아파트에 대한 상기 권한에 대해 피해보상은 어떤식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체로 피해보상을 주장해야합니다.
일조권은 시간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데,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이는 수인한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원 감정을 통해 밝혀지게 되는 건물 가치의 하락액, 피해 건물이 영업장소이거나 임대수입을 얻는 주택인 경우 감소하는 매출 또는 임대수입 및 정신상 손해로 인한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조망권관련 판례)
원고들은 OO아파트를 당시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인근에 A아파트와 B아파트가 신축됨으로 인해 일조권, 한강조망권, 천공조망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원심법원은 한강의 조망이 그 자체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생활이익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 소유의 OO아파트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B아파트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한강을 조망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는데, A아파트가 건축됨으로써 비로서 원고들이 조망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부지가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조권, 조망권이 다소 추상적인 의미라고 하더라도 천공조망권을 들어 천공률 감소에 따른 개방감 상실로 인한 손해를 인정한 위 판례와 같이, 충분히 일조권, 조망권 침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의 경우에도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신축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가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해서 판결을 받으시면되고 해당 피해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서 얼마를 어떻게 받으셔야 할지 또 받을 수있을지에 대한것을 상담받아보세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라하더라도 아마 일조권 조망권에대한 피해산정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네이버 건물로 인해 커튼을 열고 살수 없는 분당의 부동산의 경우 굉장히 오랬동안 판결로 다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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