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조권의 사전적 의미는 건물을 지을 때 인접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내 집안에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축물 등과 같은 특정한 위치의 내부에서 밖을 바라볼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있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일조권, 조망권의 보호대상으로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 건축물의 건축정도에 따라 건축을 막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