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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카멜레온42
옹골진카멜레온4223.12.07

산재보험 신청 가능한지 알거 싶습니다.

산재처리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출근하는 아침 출근중에 넘어져서 새끼손가락 골절로 심박고 수술했습니다.

병원에서 산재처리할거냐해서 일반으로 처리했고 수술다음날 개인사정으로 퇴사요청했습니다.

다른이유도 있지만, 굳이 들추고 꺼내기싫어서 개인사로 둘러대고 퇴사하기로 하고 인수인계후 적절한 시기에 퇴사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손가락으로 6주~8주 붕대를 감고 있어야해서 정상적근무가 어려워도 하는대로 열심히는 하나 다른곳을 이직하기엔, 문제가 있죠. 이럴경우 사장님이 일찍퇴사를 얘기하면 수입이 일정기간 끊기는데 이럴경우 산재신청을 해도 될까요?

산재신청시 조건과 가능여부 , 산재신청이 접수되면 어떻게되는지 어떻게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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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견서 상 새끼 손가락 골절로 인해서 취업치료 불가능이라는 의견이 기재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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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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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승인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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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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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최초에 병원에 갔을 때 개인적으로 다쳤다고 했으면 정정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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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승인이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병원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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