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주행하는 반대편 도로에서 차가 달리다가 바퀴에 튕긴 돌이 날아와 앞유리창이 깨지며 사고를 당해 운전자가 큰 중상을 입었다면 피해보상이나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고속도로 주행중 차가 달리다가 적재물이 떨어지며 발생한사고는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량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돌이 튕긴 경우에는 해당 돌의 크기에 따라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물을 수 있는 사고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 돌의 크기가 작아 운전자가 주의해도 고속주행중 발견하기 어려운 돌 정도라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판결도 있어,
이에 대해 상대방 차량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는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나,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본인의 자차, 자손, 자상등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