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로 인한 보험이나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주행하는 반대편 도로에서 차가 달리다가 바퀴에 튕긴 돌이 날아와 앞유리창이 깨지며 사고를 당해 운전자가 큰 중상을 입었다면 피해보상이나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주행하는 반대편 도로에서 차가 달리다가 바퀴에 튕긴 돌이 날아와 앞유리창이 깨지며 사고를 당해 운전자가 큰 중상을 입었다면 피해보상이나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고속도로 주행중 차가 달리다가 적재물이 떨어지며 발생한사고는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량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돌이 튕긴 경우에는 해당 돌의 크기에 따라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물을 수 있는 사고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 돌의 크기가 작아 운전자가 주의해도 고속주행중 발견하기 어려운 돌 정도라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판결도 있어,
이에 대해 상대방 차량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는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나,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본인의 자차, 자손, 자상등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돌을 튕긴 사고에서 해당 돌을 밟은 차량의 과실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과실을 산정할 수 없고 해당 돌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서 해당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책임보험한도만큼은 정부 보장 사업으로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보상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고 책임보험 초과액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