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로 인한 보험이나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발생하는데요. 만약 주행하는 반대편 도로에서 차가 달리다가 바퀴에 튕긴 돌이 날아와 앞유리창이 깨지며 사고를 당해 운전자가 큰 중상을 입었다면 피해보상이나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주행하는 반대편 도로에서 차가 달리다가 바퀴에 튕긴 돌이 날아와 앞유리창이 깨지며 사고를 당해 운전자가 큰 중상을 입었다면 피해보상이나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고속도로 주행중 차가 달리다가 적재물이 떨어지며 발생한사고는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량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돌이 튕긴 경우에는 해당 돌의 크기에 따라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물을 수 있는 사고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 돌의 크기가 작아 운전자가 주의해도 고속주행중 발견하기 어려운 돌 정도라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판결도 있어,
이에 대해 상대방 차량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는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나,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본인의 자차, 자손, 자상등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돌을 튕긴 사고에서 해당 돌을 밟은 차량의 과실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과실을 산정할 수 없고 해당 돌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서 해당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책임보험한도만큼은 정부 보장 사업으로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보상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고 책임보험 초과액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