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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쏙독새205
되알진쏙독새205
24.01.03

중고거래 하자 미기재에 대한 환불 문의입니다.

23년12월23일에 FruitsFamily 어플에서 구매자분께 노스페이스700 제품 문의를 드리고

가격 절충을해서 135,000원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어플에서 결제하려고 했으나 계좌를 보내면서 입금하라하셔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고 물건은 27일 오후에 받았습니다.

밖에 입고나가려고 24년1월2일에 패딩을 살펴봣는데 패딩 앞,뒤,겨드랑이 부분이

천갈이가 되있더라구요.

그런내용이 글에 기재되있지않아서 거의 새상품인줄알고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햇던건데.

그렇게 천갈이가 되있고하면 반도 안되는가격에 거래가 되거든요. 저는 좀 비싸더라고 깔끔한상품을

구매하고 싶어서 일부로 구매한건데. 천갈이가 되있고한거면 구매 할 이유가없습니다.

하자있는 저렴한 상품들이 많기때문이죠.

아무튼 그런이유로 저는 구매자분께 FruitsFamily 어플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구매자(본인) :수선한 흔적이 있던데요. (패딩 뒷부분 사진보내면서)4번째줄과 앞부분과.

판매자 : 네 제가 올린 사진에 보이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요 사진그대로의 상태입니다.

구매자(본인) : 사진으로만 찍고 설명엔 수선했다는 내용이 없어서요

판매자 : 사진에 대놓고 보이는 부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구매자(본인) : 사진에 보이는건 기재안했고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판매자 : 옙 사진에 대놓고 보이니까요.

구매자(본인) : 사진에 안보이는것만 기재를 하시는거고 안보이는부분 기재를 안했을때만

책임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거죠?

판매자 : 좀 당황스러운데 당연히 사진을 확인하고 구매하는게 맞지 않나요?

구매자(본인) :여쭤보는거에요. 사진에 안보이는것만 기재를 하시는거고 안보이는부분 기재를 안했을때만

책임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거죠?

판매자 : 옙 사진과 같은 컨디션이라고 기재해 놓았으니까요

구매자(본인) : 네알겠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사진에 안보이는 겨드랑이 부분은 책임지셔야될거같네요

판매자 : 구매자님. 지금 구매하신지 이미 일주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구매자님이 그동안 입다가 생긴 하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구매자(본인) : ?

판매자 : 하루 이틀 정도는 저도 환불해 드립니다.

구매자(본인) : 말씀잘하셔야될거같네요.

판매자 : 무슨 하잔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구매자(본인) : 겨드랑이부분 수선흔적 말씀드린겁니다. 사진상에 겨드랑이 덧댄부분 나와있지도 않구요

그래서 여쭤봣잖습니까

판매자 : 그게 문제였으면 진작 연락을 주셨어야죠. 칸갈이 흔적은 곳곳에서 보입니다.

일주일이 넘게 지났는데 무슨 이걸 지금와서 이제보니 칸갈이 흔적이 있다. 제 입장은 같습니다.

구매자(본인) :겨드랑이부분 안보입니다. 사진에는요. 본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요청하는겁니다.

판매자 :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제 상점 소개에도 특성상 발견하지 못한 하자 있을수 있다.기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칸 뒷칸 이야기하시다가 겨드랑이 칸갈이 흔적 때문이다 하시면 납득이 갑니까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구매자(본인) :저는 그럼 납득이 갈까요? 본인이 말씀하신대로 사진에도 안보이고 글에도 안보이는

덧댄흔적인데요

판매자 : 모든 아이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 상점 소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매자(본인) :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아니고 덧댄거고 알고계시잖아요~사진보내드리니 그거 사진에 있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신거 위에 글로 적혀있는거 같은데요

판매자 : 위에도 겨드랑이 하자는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매자(본인) : 살짝 찍혔거나 트였거나 그런정도면 못볼수도 있지~하겠는데 그냥 천갈이를 한건데.

하자가 사진에 보이거나 하자내용이 글에 기재되있으면 책임은 없으시겠지만,

사진에도 안보이고 본인도 겨드랑이 하자 모른다 답변하셨고 글에도 하자내용이 기재되있지않습니다.

모르셨다하더라도 하자사항 미기재에 해당하기때문에 민법제580조 1항에 따라 환불이나 교환의 책임이 따르게되는점.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이나 교환 불가라고 기재했다 하더라도 책임이있는점.

확인해보시고 다시 답변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중고거래 하자미기재만 검색해보셔도 나을거같네요

판매자 : 기능에 문제없고 사진에 보이며 미리 상점 공지에 기재해 놓았습니다. 제입장은 같습니다.

구매자(본인) : 사진과 글에 기재되있지않은 본인도 모르는 하자는요. 환불의 책임이 있습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이나 교환불가라고 기재했더라도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구요 일주일넘게 안지났습니다. 그쪽에서 말씀하시는거 계속 다르신거같네요.환불로 진행할게요~

답장이 없으신건 환불거부이신건가요?

-------------------대화내용은 여기까지구요----------------------------

마지막에 몇시간에 걸쳐서 여러번 문의를 드렸는데도 답변없는 상태입니다.

24년1월2일 오후 9시20분 마지막 문의를 마지막으로 하고는

더이상 문의 안드리고 있는 상태구요. 27일 오후에 물건 받고 1월2일에 하자건으로 문의드린 상황입니다.

1주일넘게라고 하면서 안된다하는것도 이상하고. 심지어 1주일 지나지도 않았구요.

판매자가 말한그대로 사진에 보이거나 글에 기재한거는 놔두고

사진에 안보이고 글에도 기재안한 양쪽 겨드랑이 천갈이 부분으로 하자 미기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진에보면 빛바램으로 앞뒤 천갈이가 구분이 안됬던것이고. 직거래로 한거라면 보고 알았을텐데

택배로 받았기떄문에. 정확하게 확인했을때 천갈이 부분을 알게되었습니다.

천갈이 했다는걸 인지하고 사진을 다시보니 초금 보이긴합니다. 근데 겨드랑이부분은 전혀안보입니다.

그부분관련해서는 답변을 안주고는 갑자기 뭐 일주일이 지낫네. 중고거래상 안되네.그런식입니다.

이부분 관련해서. 전소법에 해당안되서 1662에서는 도와줄수있는 방법이 없다하셔서

민사소송절차해야될거같다고 132에 연락해보라고 하시더군요.

132 연결이 너무 안되서 여기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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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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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4.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환불의무를 부인하고 있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 하겠습니다.

    쟁점은 "사진으로 해당 하자를 알 수 있었는가"여부가 될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의 질문자님의 주장을 소장에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자체의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