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2월 23일경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안전결제)로 옷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환불사유는 옷 안쪽의 허리스트랩이 없어서인데, 옷을 구매당시부터 허리스트랩이 없었습니다. 상품설명에는 구매 사이트의 모델착용사진을 올렸고 상품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두었습니다. 구매자는 구매당시 허리스트랩이 없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하여 환불을 요구합니다. 구매자가 허리스트랩에 대해 언급하여 허리스트랩의 존재에 대해 알게되었고 옷을 구매 후 수선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옷의 구매시기가 달라 당시 상품은 허리스트랩 부착이 안된 버전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하자로 인정되어 환불을 해주어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상품설명에 실사를 따로 첨부해두진 않았습니다. 구매자는 실사에 대해 문의한적도, 허리스트랩의 유무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물어보지 않은 구매자의 귀책인지 상세하게 고지하지 않은 판매자 귀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올린 사진에서 허리스트랩이 없는 것이 나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만약 이러한 사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제품의 본래 허리스트랩이 없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사를 올리지 않았고 본인이 올리셨다는 모델착용사진에 허리스트랩이 있는 것이라면,
구매자로서는 착용사진을 기준으로 구매하였을 것이기에 판매자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모델착용사진을 올린 것의 귀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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