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경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안전결제)로 옷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환불사유는 옷 안쪽의 허리스트랩이 없어서인데, 옷을 구매당시부터 허리스트랩이 없었습니다. 상품설명에는 구매 사이트의 모델착용사진을 올렸고 상품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두었습니다. 구매자는 구매당시 허리스트랩이 없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하여 환불을 요구합니다. 구매자가 허리스트랩에 대해 언급하여 허리스트랩의 존재에 대해 알게되었고 옷을 구매 후 수선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옷의 구매시기가 달라 당시 상품은 허리스트랩 부착이 안된 버전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하자로 인정되어 환불을 해주어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상품설명에 실사를 따로 첨부해두진 않았습니다. 구매자는 실사에 대해 문의한적도, 허리스트랩의 유무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물어보지 않은 구매자의 귀책인지 상세하게 고지하지 않은 판매자 귀책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