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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재칼80
머쓱한재칼8021.10.30

인도에서 자전거와 킥보드 접촉 사고시 과실

인도에서 자전거와 킥보드 접촉 사고시 과실이

누가 더 큰지 궁금합니다

전방에 자전거가 먼저 달리고 있었고

킥보드가 추월하려다 자전거가 방향을 틀면서

팔끼리 부딪쳤습니다

다리 위이고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킥보드를 탄 사람은 무면허에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 측에서 팔이 아프다고 병원비를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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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인도에서는 자전거 와 전동킥보드을 타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인도 사고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과실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가 앞쪽에서 주행중이었고 킥보드가 추월 중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킥보드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 정도는 도로 상황 및 충돌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 이나 자전거 탑승자의 부상이 있다면 치료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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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킥보드 둘다 인도주행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 자전거의 갑작스러운 방향전환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자전거의 과실이 좀 더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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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 주행은 자전거와 킥보드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서로 과실을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무면허에 헬멧 미착용은 킥보드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사고 내용은 킥보드가 자전거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추월하려던 킥보드의 과실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앞 차를 추월하려면 앞 차의 좌측으로 추월해야 하며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킥보드의 과실이 자전거 보다는 많이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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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킥보드의 과실이 더 클 것으로 보이나 결국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상황, 사고 경위, 도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과실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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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법으로 정하기 어렵고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어느 누구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이 있지는 않은지, 기타 과실 의 많고 적음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전거나 킥보드 모두 인도에서 주행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과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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