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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꿀벌205
수줍은꿀벌20523.10.18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현재 주3일 월 수 금 알바가 5명 있습니다.

저(사장) 와 다른 직원 한명(동생) 은 번갈아가면서 화요수목금토 / 일월화수목금 이렇게 근무중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희 사업장은 5인이상으로 취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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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고, 상시근로자 수는 1일 평균 근로자 수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한달간 가동일 중 5인 이상인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위 경우 주7일 가동하고 그중 주3일이 5인 이상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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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계산하면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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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5명 이상이 되는 날이 과반수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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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동조제2항).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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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1개월)중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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