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현재 주3일 월 수 금 알바가 5명 있습니다.
저(사장) 와 다른 직원 한명(동생) 은 번갈아가면서 화요수목금토 / 일월화수목금 이렇게 근무중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희 사업장은 5인이상으로 취급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고, 상시근로자 수는 1일 평균 근로자 수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한달간 가동일 중 5인 이상인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위 경우 주7일 가동하고 그중 주3일이 5인 이상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계산하면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5명 이상이 되는 날이 과반수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동조제2항).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