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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3.03.10

상속세 관련 문의입니다. 상속세 면제 대상 금액이 따로 있을까요?

상속세 면제되는 금액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1억미만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면제 된다던지

그외 다른 금액말고도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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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상속공제 중에는 일괄공제라는 것이 있고

    일괄공제의 최소금액은 5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1억미만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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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되므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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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상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될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

    새액은 업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

    셍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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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항목은 다양하며, 케이스별로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도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이 있는 경우는 금액 달라질 수 있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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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재산 - 채무 등을 뺀 순재산액이 과세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그 금액에서 상속일괄공제로 5억 원은 기본으로 공제가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계시다면 최소한 5억 원은 더 공제가 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이 더 크면

    공제액은 더 큽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최소 5억 원, 있으시다면 최소 10억 원 이상이 면제가 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하여 과세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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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 5억원, 7억원, 10억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3%81%EC%86%8D%EC%84%B8-%EA%B3%B5%EC%A0%9C-%EC%83%81%EC%86%8D%EC%84%B8-%EB%A9%B4%EC%A0%9C%ED%95%9C%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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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모님 중 한분이 살아계시다면 상속재산가액이 최소 10억 이하일때 무조건 상속세가 없고,

    두분이 다 돌아가셨다면 최소 5억이하일때 상속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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