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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키위180
귀중한키위18023.01.31

중고 거래 하다가 사기....

안녕하세요, 제가 중고 거래 하다가 사기 당했습니다, 47.5입니다,저 판매자가 먼저 반 계좌으로 보내주고 물건 받고 나서 반 더 보내달라고 했어요,저 도 합의 했고 주신 계좌에 47만5천원 보냈습니다, 입금 완료 후 중고 거래 사이트 말고 제 카카오 톡 잦아서 저기서 이야기 하더라구 돈 안받았다고 다시 송금 취소 하고 재입금 해달래요,이거 무슨 일 입니까,전 알았어요 사기 당했따,그래 도 좋게 좋게 이야기 했고 안그래도 전 공황장애 있는 사람이고 치료 받고 있습니다,도 충격 받아서 이틀 까지 공항 에 빠져고 정신 스트레스 받아서 몇번이나 공황 왔고 죽다 살다 했어요, 근대 그 판패자 한테 말씀 도 드렸습니다, 전 공황장애 있는데 게소 공황 나와서 죽을거 같아고,근대 제 말 하나 도 안들군요,경찰 신고 한다고 해도 답없고,증고 다 있고 어제 고소 접수 하고 왔습니다, 근데요 제가 고통스러운 시간 보냈는데 피해 보상 받을수 있나요,너무 화가 나고 정산쪽으로 힘들어요,판매자가 먼저 반먼저 받고 반 물건 받고 되에 주세요 했는데요 나중에 반 만 받고 어떻게 물건 보내요 하네요,이건 반 돈 이미 받는거 맞으세요?어찌 하면 좋을까요,저음으로 사기 당했어 공황에 빠지고 있습니다ㅠㅠ그리고 제가 거래 안합니다,제 돈 만 돌려 달라고 하는데 안줘요,언제 돈 안받았다고 하고 언제 반 받고 어떻게 물건 보내요 합니다ㅜㅜ돈 도 안주고 물건 도 안보내고 답 도 없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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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법원은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입니다. 다만, 정신과 진료내역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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