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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ᵕ˙
˙ᵕ˙24.04.24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기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구하는 물건이 있어서 sns에 구함글을 썼고 그 글에 있는 옾챗링크로 연락이 와서 거래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꾸 송장번호를 안가르쳐주고 배송을 미루더니 더치트를 보니까 사기피해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 피해사례정황들을 보니 저와 비슷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사기임을 확신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기꾼은 연락두절이 되었어요.

지금 제가 그 사기꾼에 대해 아는건 이름하고 계좌뿐입니다.

사기당한 돈은 6만원인데 고등학생인 저한테는 큰돈이라 꼭 돌려받고싶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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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일단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 가해자가 검거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액의 피해이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도 돈을 돌려주고 합의를 원할 것이며, 이 경우 쉽게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고소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에 대하여 알고 있는 위 정보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경찰에 신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피해자가 많다면 다중피해사건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재산범죄의 경우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반환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