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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참밀드리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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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5일전 증액 재계약서 요구하는 주인 거부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가 8월16일입니다

묵시적 연장상태라 은행에 전세대출 연장신청도 계약변경 없이 진행되어 은행에서 주인에게 전화하는 단계만 남아있었어요

1.

최초 전세조건 : 19년08.16

다세대 전세 2억 관리비5만원

2.

첫번째 연장 구두협의 : 21년8월16

재계약서 쓰지않고 월세격으로 10만원만 더 달라고함

3.

두번째 임대인 기간만료 2개월전 의사표현 없음으로

묵시적연장 상태로 알고 은행대출 연장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만기일 5일남은 밤늦게 주인아저씨의 부인이 전화와서는

구청 신고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며

본인들 사정으로 월세 5만원 밖에 인상이 안되니

계약서에는 월세를 5만원으로하고

관리비를 10만원으로 하겠다

하더라구요

이미 말씀 없으시기에 묵시적연장으로 보고

전세대출 연장도 진행상태인데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습니다

특히 기존 월세 10만원 내던것을 연말소득공제로 월세공제 받지 못했어서 아쉬웠는데

저렇게 꼼수를 부리는 주인에게

그럼 그냥 5만원만 월세하고 관리비는 더 못내겠다 했습니다. 주인은 기존 10만원 더 내던건 그대론데 왜 그러냐고만 하네요.

1번째 질문.

부동산에서 일단 만나기로 했는데

이미 묵시적 연장 기간 상태에서

주인이 요구하는 월세, 관리비 증액대로 써야되는건지

묵시적 연장을 주장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번째 질문.

그리고 첫번째 구두협으로 월세10만원 내던 것에대해 5프로 이상 증액한것이니 반환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계좌이체로 증거있습니다.

3번째 질문.

기존19년최초 계약서 원본이 제가 분실상태입니다

묵시적계약 연장유지에 불합리한 상황일까요

찾아보니 은행이나 정부24에서 출력하라더라고요

4번째 질문.

집주인이 구청신고때문에 재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는걸 안써도 될까요?

저는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를 더 원합니다

찾아보니 그러는게 임차인이 더 유리하다하고요

구청신고는 구실이고 증액위한 꼼수재계약으로 보여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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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모두 끝난 상황이므로 재계약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묵시적 계약은 구청에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상태이고 불합리하게 5%를 초과한 임대료는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째 질문.

      부동산에서 일단 만나기로 했는데

      이미 묵시적 연장 기간 상태에서

      주인이 요구하는 월세, 관리비 증액대로 써야되는건지

      묵시적 연장을 주장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2번째 질문.

      그리고 첫번째 구두협으로 월세10만원 내던 것에대해 5프로 이상 증액한것이니 반환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반환요구 가능합니다.

      3번째 질문.

      기존19년최초 계약서 원본이 제가 분실상태입니다

      묵시적계약 연장유지에 불합리한 상황일까요

      찾아보니 은행이나 정부24에서 출력하라더라고요

      ==> 불리하지 않습니다.

      4번째 질문.

      집주인이 구청신고때문에 재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는걸 안써도 될까요?

      저는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를 더 원합니다

      찾아보니 그러는게 임차인이 더 유리하다하고요

      구청신고는 구실이고 증액위한 꼼수재계약으로 보여

      질문 남깁니다

      ==>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