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단기 계약 연장시 보증금 변동 없고 계약 조건만 변경해서 갱신하려는데 계약서 작성 어떤식으로 하면 되나요?
첫 계약기간 2년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했는데
저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대출 상환날짜가 남지 않았고 계약 갱신의사가 없다고 발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전세대출 연장하고 본인이 그 이자를 부담하겠다고 몇 달정도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돈을 마련해주기로 하고 이내용을 계약서에 남겨주겠다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에 문구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리고 새계약서 작성시 보증금 변동이 없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는 쌍방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문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합의된 내용 그대로를 반영해야 합니다.
한편 보증금 변동이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