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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들소269
힘센들소26921.04.17

5030정책에서 교통단속은 카메라 있는대서만 하는건가요?

이번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서 5030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일고 있습니다.

근대 카메라 있는 곳만 단속인건지... 다른차량들이 블박같은거 촬영하거나 경찰단속으로 잡거나 하는 것도 포함된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위반하게되면 어떠한 처벌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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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된 항목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심지 일반도로는 50KM 이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30KM 이내로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제한속도 초과시 과태료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와 이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KM 이하 초과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이며 초과 속도시 과태료등이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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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 단속에 대해서 단순히 속도 위반 카메라에 의하여만 되는 것은 아니며, 교통 경찰관에 의한 단속이나 기타 제보 등에 의한 단속 등도 유효한 단속이 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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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30정책은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해당 속도를 준수하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카메라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촬영 및 경찰관단속에 의한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시속 80km를 초과하면 벌금 30만원과 벌점 80점이 부과되며, 시속 100km를 초과해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면허 취소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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