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세금법 균역법은 어떤 원인으로 만들어진 법인가요?
조선시대 영조의 대표적인 정책이었던 세금법 균역법은 어떤 원인으로 만들어진 법인가요? 그리고 균역법의 시행은 성공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양역이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역역(力役)을 법제적인 구별인 양인·천인의 두 신분층 가운데서 양인에게 부담시킨 일종의 신역(身役)인데, 처음에는 직접 역역을 징발하였으나 점차 베옷[布] 또는 곡식으로 대신하게 되어 조선 후기에는 국가 재정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는 부세(賦稅)의 형태가 되었다.
이 양역이 제도 자체의 모순과 운영상의 결함 등으로 민폐를 야기함은 물론 사회의 동요까지 초래하게 되자 그 대책이 오랫동안 여러 면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를 '양역변통론(良役變通論)이라 하는데, 마침내 1750년(영조 26) 양역의 부담을 대폭 줄여서 포 1필로 균일화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재정 결손의 보완책 마련에 착수하였다. 1년여의 논의 끝에 1752년(영조 28) 어염세(魚鹽稅)·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은여결세(隱餘結稅)·결전(結錢) 등의 새로운 세금을 통해 보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균역법으로 시행을 보게 된다.
그 제정 경위와 내용,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양역의 폐단에 대한 대책 논의는 효종·현종대 이래 계속되어서 숙종 때에는 군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군사 수의 감축, 군문(軍門)의 축소와 같은 소변통론(小變通論)과 양역제의 철폐를 전제로 한 호포(戶布)·구전(口錢)·결포(結布)·유포(遊布) 등의 대변통론이 여러 사람에 의해 각기 내용을 달리하여 주장되는 등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래서 한때는 금위영(禁衛營)이 폐지되고, 한시적이기는 하나 관서 지방에 호포가 실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군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국왕과 신분적 특권을 앞세우는 양반층의 이해 관계가 얽혀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바로 원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런 과정에서 양역폐 시정을 위한 어떠한 개혁책도 당시의 실정에서는 선뜻 시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양역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양역의 부담을 반감(半減)함으로써 양역 폐해에 시달리는 양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그 고통을 완화하자는 감필론(減疋論)이 숙종 말년부터 유력해졌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균역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전기 군역 제도의 원칙은 농민 장정은 모두가 군역의 대상자가 되는 양인 개병제도였습니다.
16세기에는 군포 2필을 납부하면 군역을 면제해주는 방군수포제를 실시했고 17세기에 지방 아전들의 인징, 족징, 황구첨정, 백골징수 등 폐단이 나타나며 이에 정부에서 개선책을 논의한 결과 모든 가호에 군포를 징수하자는 호포론과 토지를 기준으로 군포를 납부하자는 결포론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양반과 지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영조는 절충안으로 균역청을 설치해 군포 2필을 군포 1필로 납부하는 균역법을 실시했습니다.
균역법 실시 후 부족한 군포를 메우기 위해 어세, 염세, 선박세와 결작, 선무 군관포 등 부가세를 징수하나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균역법은 백성들에게 부과된 군역(軍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선 후기 영조(英祖) 시기에 시행된 재정 제도라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7303
균역법은 온전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균역법은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 양인들의 군포 부담을 줄이고자 액수 자체를 조정하긴 했지만 양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양역의 규모는 줄이지 않아서 여전히 과다 징수의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군포를 1필로 감했으나 군포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꾸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 결과 시일이 지날수록 잡다한 명목의 추가적인 징수가 생겨났고 부담을 피해 도망가거나 이미 사망한 이들의 군포는 면제되는 대신 다른 양인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말았다. 더욱이 군포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발생한 재정상의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었다. 균역법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단호하게 균역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백성의 부담을 덜고 균등한 조세 부담을 꾀하였던 영조의 노력은 균역법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높이 평가받아야 할 대목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 군역은 16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정이 부담하였습니다. 군역을 직접 지지 않는 경우 정군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현역이 아닌 자들을 보인으로 삼고 이들이 포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보인이 납부하던 포를 ‘군포’라고 칭했습니다. 정군 1명에 2명의 보인이 배정되어 이들은 1년에 면포 1필을 부담했습니다. 포는 군복의 재료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포와 같은 현물로 수납하였고 사정에 따라 쌀이나 다른 현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16세기 이후에는 고역인 군역을 실제 부담하지 않는 양반들이 생겨났고, 양인들 가운데서도 군역 대신 포를 납부하고 군역을 피할 수 있는 군포 대역(軍布代役)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군역을 담당해야 할 군정들이 군포 2필을 내면 방역(放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였기 때문에 조선 전기보다 넓은 의미의 ‘군포’가 등장했습니다.
16세기 이후 방군수포(放軍收布)와 대립(代立)이 성행하면서 군역은 중앙과 지방 재정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후 군역을 대신해 내는 군포는 부세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군포의 부담은 양인에게 집중되었고, 이후 2필의 군포 부담을 1필로 줄여 주는 균역법(均役法)이 1750년(영조 26) 실시되면서 양인들의 군포 부담은 표면적으로는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군포 대신 거두는 다른 세금이 양인들에게 다시 전가되면서 군역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양역이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역역(力役)을 법제적인 구별인 양인·천인의 두 신분층 가운데서 양인에게 부담시킨 일종의 신역(身役)인데, 처음에는 직접 역역을 징발하였으나 점차 베옷[布] 또는 곡식으로 대신하게 되어 조선 후기에는 국가 재정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는 부세(賦稅)의 형태가 되었다.
이 양역이 제도 자체의 모순과 운영상의 결함 등으로 민폐를 야기함은 물론 사회의 동요까지 초래하게 되자 그 대책이 오랫동안 여러 면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를 '양역변통론(良役變通論)이라 하는데, 마침내 1750년(영조 26) 양역의 부담을 대폭 줄여서 포 1필로 균일화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재정 결손의 보완책 마련에 착수하였다. 1년여의 논의 끝에 1752년(영조 28) 어염세(魚鹽稅)·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은여결세(隱餘結稅)·결전(結錢) 등의 새로운 세금을 통해 보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균역법으로 시행을 보게 된다.
그 제정 경위와 내용,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양역의 폐단에 대한 대책 논의는 효종·현종대 이래 계속되어서 숙종 때에는 군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군사 수의 감축, 군문(軍門)의 축소와 같은 소변통론(小變通論)과 양역제의 철폐를 전제로 한 호포(戶布)·구전(口錢)·결포(結布)·유포(遊布) 등의 대변통론이 여러 사람에 의해 각기 내용을 달리하여 주장되는 등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래서 한때는 금위영(禁衛營)이 폐지되고, 한시적이기는 하나 관서 지방에 호포가 실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군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국왕과 신분적 특권을 앞세우는 양반층의 이해 관계가 얽혀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바로 원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런 과정에서 양역폐 시정을 위한 어떠한 개혁책도 당시의 실정에서는 선뜻 시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양역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양역의 부담을 반감(半減)함으로써 양역 폐해에 시달리는 양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그 고통을 완화하자는 감필론(減疋論)이 숙종 말년부터 유력해졌다.
균역법의 내용을 구성하는 한 축인 감1필(減1疋)은 바로 이 감필론에서 유래하였다. 그런데 감필에는 막대한 재정결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했다. 영조 이후의 양역 논의는 주로 감필과 그 재정 보완책의 모색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탕평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노론·소론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거듭되던 정국이 1740년(영조 16)의 경신처분(庚申處分)과 뒤이은 신유대훈(辛酉大訓)으로 노론 명분 속에 소론이 참여하는 형세로 어느 정도 안정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양역 문제의 해결을 통해 탕평의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고자 하는 국왕과 탕평파의 정치적 의도가 맞물리면서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양역 논의는 마침내 균역법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그 계기는 1750년(영조 26) 5월 호조판서 박문수의 호전론 주장에서 주어졌다. 이때의 호전론은 예상을 초과한 호당 징수량(戶當徵數量)의 산출과 호적법의 미비로 결국 무산되지만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감필과 결부시켜 시행하려는 논의가 일어났다. 즉 감필을 하고 부족분을 호전으로 충당한다는 감필호전론(減疋戶錢論)인데, 이것마저 여의치 않게 되자 영조는 같은 해 7월 전격적으로 양역의 부담을 반으로 줄여 1필로 균일하게 하는 내용의 감필을 단행하였다.
균역법의 첫 단계가 시작된 것이다. 감필이 단행된 이상 그에 따른 재정결손을 보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에 영의정 조현명(趙顯命)을 책임자로 하고, 신만(申晩)·김상로(金尙魯)·김상성(金尙星)·조영국(趙榮國)·홍계희(洪啓禧)를 실무자(句管堂上)로 하는 균역절목청(均役節目廳)이 설치되어 감필에 따라 줄어든 만큼의 비용을 해당 관청에 보충하는 급대책을 강구하였다.
급대에 필요한 재원은 총계 100만 냥 정도로 추산되었으나 당시의 빈약한 세정 상황에서 이를 조달하기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우선 각 군영의 규모 축소와 군사 수의 감축·군사시설의 병합·각 관청의 재정 지출 절약 등에 의해 급대할 상당량을 상쇄한 후, 나머지는 왕족이나 궁방(宮房)에 주어져서 세원(稅源)에서 제외되었던 어염세를 다시 국고(國庫)로 환수하였다. 또한 양반이 아니면서 양역의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는 피역자 내지 한유자(閑遊者)에게 일정한 비용을 징수하고[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방 수령의 사용(私用)으로 묵인되어 오던 은결(隱結)·여결(餘結)에서의 수입을 국가로 돌리는 등의 새로운 세원(稅源) 포착에 의해 급대 재원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고도 부족한 액수는 각 고을에 일정량을 할당하여 징수하는 분정(分定)의 방식을 취하기로 하는 방안이 일차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궁방이나 한유자·수령 등 실리(失利)하게 된 쪽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고 불합리한 분정 방식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어나자 마침내 홍계희의 주장에 따라 분정을 폐지하는 대신, 기존의 토지 세금에 1결당 쌀 두 말씩을 부가하는 결미(結米)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처음에 마련된 어염세·선무군관포·은여결세 등의 급대 재원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감필이 단행된 지 1년여 지난 1751년(영조 27) 9월에 균역사무를 담당할 관청으로서 균역청을 옛 수어청 자리에 설치하면서 비로소 균역법은 정식으로 시행을 보게 되었다.
균역법의 내용에는 감필 균역(減疋均役)과 그에 따른 재정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의 두 가지가 포함된다. 우선 감필 균역은 단순한 감필에만 그치지 않고 종전의 약간씩 차이가 있던 양역 부담량을 1필로 통일하여 균일하게 한다는 것인데 감필의 시행과 함께 모든 양역 명목의 부담이 1필(돈으로 낼 때는 2냥)로 재조정되었다.
다음 재정결손 보완책과 관련해서는 1752년(영조 28) 균역청에서 편찬한 『균역청사목』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크게 감혁(減革)과 급대 재원(給代財源), 급대처(給代處)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감혁이란 급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군문과 관청의 체제를 변경하고 영(營)·진(鎭)을 통폐합하여 군사의 수를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감축된 군사의 수는 2만 919명인데, 이 숫자만큼 급대 비용이 생략되며 동시에 이들을 군포 납부자로 전환시킴으로써 군포 수입이 늘게 되는 셈이다.
감혁에는 그 밖에도 약 10만 명에 이르는 병조 기보병(兵曹騎步兵, 보통 二色軍이라 하며 納布軍임)에서와 같이 2필에서 1필로 반감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 기간을 조정함에 따라 실제로는 1/3만 감해 주는 방식(즉 良丁 1인이 16개월에 2疋 내던 것을 12개월에 1疋 내게 함)이나, 금위영의 정군자보(正軍資保)나 각 도의 영·진에 대해 감필의 재정 결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급대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었다. 감혁에 의해 줄어든 액수는 홍계희가 지은 『균역사실(均役事實)』에 의하면, 대략 50만 냥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40∼50여만 냥이 남아 있었고, 이것은 급대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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