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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보석새278
점잖은보석새27824.01.03

세금계산서 분개방법이 궁굼합니다!!

거래처에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

작성일자가 23.12.31, 발급 및 전송일자가 24.01.02 인 경우 분개할 때 날짜를 며칠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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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건 등의 대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일자) 기준으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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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인 23.12.31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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