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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노루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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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권리금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창업을 앞두고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에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기존 업장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도 창업으로 보나요?

예를 들어 한식전문점에 시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서

양식전문점으로 변경하면 창업으로 인정 해 주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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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식과 양식은 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물을 인수 하더라도 창업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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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장에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여 창업할 경우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