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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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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상속시 세무처리 질문

부동산 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던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해당 건물을 공동 상속받아 임대업을 계속하여 하고 있습니다.

상속 첫해 귀속 소득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이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그다음부터 장부 기장을 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 공동사업자의 건물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시가로 하는지, 피상속인이 적용해 왔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액을 승계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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