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 상속시 세무처리 질문
부동산 임대업을 단독으로 영위하던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해당 건물을 공동 상속받아 임대업을 계속하여 하고 있습니다.
상속 첫해 귀속 소득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이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그다음부터 장부 기장을 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 공동사업자의 건물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시가로 하는지, 피상속인이 적용해 왔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액을 승계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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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은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신고한 시가를 기준으로 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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