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건물 감가상각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건물 취득일은 2006년 1월이고 감가상각은 20년으로 정액 상각 신고를 해왔습니다. 2019년도 상속을 받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경우에 아들이 상속받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9년이 1기로 처음 신고를 하는데..
감가상각은 이어서 같은 금액으로 상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20년상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체를 상속받았는지, 2) 건물을 상속받고 별도로 상속인의 사업을 할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체를 상속받은 경우 건물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초가액으로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2)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건물평가액+취득세 등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 방법은 상황에 따라 세무상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를 참고하셔서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건물구조에 따라 다름). 그리고 중고자산 해당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중고자산에 해당한다면, 기준내용연수 50%~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업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상속받아 별도로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기초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가액에 상속등기시의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등] 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셔서 기초가액과 감가상각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2-5 【상속받은 건물의 감가상각 계산방법】
①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해당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 상의 감가상각비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해당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가액에 상속등기시의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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