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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중한독수리265
신중한독수리265

상속이후 빌딩소유권분쟁 소급효 및 소득세관련

아버지 사망 후 상속협의로 형제간 빌딩지분을 나누고 임대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지분대로 신고 해왔습니다.

10년이 지나 해당 빌딩 지분 비율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제기, 최근 승소하여 제게 지분이 모두 이전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그동안의 소득세 신고를 다시해야할 것 같은데

1.상속 이후 임대분 종합소득세에 대해 전부 다시 신고해야하는지

2.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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