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후 빌딩소유권분쟁 소급효 및 소득세관련
아버지 사망 후 상속협의로 형제간 빌딩지분을 나누고 임대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지분대로 신고 해왔습니다.
10년이 지나 해당 빌딩 지분 비율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제기, 최근 승소하여 제게 지분이 모두 이전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그동안의 소득세 신고를 다시해야할 것 같은데
1.상속 이후 임대분 종합소득세에 대해 전부 다시 신고해야하는지
2.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검토가 필요해보이네요. 소득이 각 형제들에게 귀속이 되었는데, 그 부분까지 돌려받았는지 여부 등 쟁점 사항이 있고, 금액이 작지 않을 거 같아서 세무대리인 껴서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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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지분이 변동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상속지분이 감소된 사람은 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상속지분이 증가된 사람은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 지분이 변경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는 과세관청의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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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과거 임대소득을 본인이 도로 전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과거 신고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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