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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발발이25
목마른발발이2521.12.01

일용근로자의 무계약자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작년 4월 말 즈음 ~ 올해 5월 31일 까지,

내선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알바로 일을 하였습니다.

급여는 일일 급여로 받을때도 있었고, 며칠 단위로 받을때도, 주급으로 받을때도 있었습니다.

일한 시간은 올해 초까지는 주에 4~6일 정도 하였으며,

3월 이후엔 적을 경우 주 2,3일 하루 시간8~9시간 정도 하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당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고, 사대보험 이런것은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행중 상해로 인하여 제 스스로 회사는 퇴사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퇴직금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을경우 어떤 방식으로 청구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대표님과 사이가 좋지않아 직접적인 연락없이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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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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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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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회사 대표와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전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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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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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먼저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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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할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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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체소속으로 현장이 다르더라도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신청가능합니다.

    다른 업체소속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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