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말 즈음 ~ 올해 5월 31일 까지,
내선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알바로 일을 하였습니다.
급여는 일일 급여로 받을때도 있었고, 며칠 단위로 받을때도, 주급으로 받을때도 있었습니다.
일한 시간은 올해 초까지는 주에 4~6일 정도 하였으며,
3월 이후엔 적을 경우 주 2,3일 하루 시간8~9시간 정도 하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당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고, 사대보험 이런것은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행중 상해로 인하여 제 스스로 회사는 퇴사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퇴직금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을경우 어떤 방식으로 청구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대표님과 사이가 좋지않아 직접적인 연락없이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