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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늘소292
제가 지금 추징금 3800만원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몇일 전 집으로 강제집행 예고장이 날라 왔습니다.
추징금으로 인하여 노역장 및 지명수배가 되어 교도소에 노역장유치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장이 압류되면 다른 통장은 만들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받으신 내용대로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며
압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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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과태료나 벌금과 달리 체납하더라도 노역장 유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하여,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의 경우로 과징금이라면 강제집행이 될 것이고 기타 위 기재가 된 것과 같이 재산 등의 압류, 금융거래상의 불이익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