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추징금 3800만원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몇일 전 집으로 강제집행 예고장이 날라 왔습니다.
추징금으로 인하여 노역장 및 지명수배가 되어 교도소에 노역장유치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장이 압류되면 다른 통장은 만들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