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강제집행 예고장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추징금 3800만원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몇일 전 집으로 강제집행 예고장이 날라 왔습니다.
추징금으로 인하여 노역장 및 지명수배가 되어 교도소에 노역장유치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장이 압류되면 다른 통장은 만들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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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받으신 내용대로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며
압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과태료나 벌금과 달리 체납하더라도 노역장 유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하여,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의 경우로 과징금이라면 강제집행이 될 것이고 기타 위 기재가 된 것과 같이 재산 등의 압류, 금융거래상의 불이익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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