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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샹한 나라의 앨리스
연말정산 월세 세얙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당시 월세 30만원 이었는데
몇년지나서 월세가 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인상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써있는 금액만 인정되는지 실제
입금한 금액으로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월세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셔서 담당자에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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