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세입자가 3개월 넘게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연락처가 정지되어있는 상태이더라구요.
계약기간중에는 문 강제개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소송진행없이 경찰대동해서 문을 강제개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을 외형상 불러서 대동시켰다고 보아 강제개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