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과초중등교육법관련 질문드립니다
법률을 읽어보니
pc방은 게임산흥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에 근거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아닌 18세 미만의 자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청소년으로 취급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나이 개정전 기준으로 18세가
만 나이인가요? 아니면 연나이인가요?
만나이일경우 예를들어 2006년 3월11일생 같은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재학중인상태여도 생일인 3월 11일이 지나지않으면 만 17세이기때문에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따라 심야시간에 pc방입장을 제한당하는게 맞나요? 틀린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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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18세 미만은 만18세를 의미합니다. 질의주신 내용대로 만17세는 심야시간에 pc방 출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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