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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복어68
포근한복어6823.12.30

24.01.01 청소년 10시 이후 출입제한에 관하여

2024.01.01. 청소년의 기준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항]


하지만 법제처 사이트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 :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2024.01.01.부터는 졸업을 아직 하지 않은 2005년생은 PC방이나 코인노래방의 10시후출입이 가능한가요?

관련 질문과 함께 관련 내용을 찾아볼수 있게 링크도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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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4. 1. 1. 시행 예정인 개정된 게임산업법 제2조에 따르면

    10.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다고 규정되는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내년부터 청소년이 아닌 자이므로 야간 피시방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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