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 시행 예정인 개정된 게임산업법 제2조에 따르면
10.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에 따른다고 규정되는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내년부터 청소년이 아닌 자이므로 야간 피시방 출입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