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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복어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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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0

24.01.01 청소년 10시 이후 출입제한에 관하여

2024.01.01. 청소년의 기준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항]


하지만 법제처 사이트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 :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2024.01.01.부터는 졸업을 아직 하지 않은 2005년생은 PC방이나 코인노래방의 10시후출입이 가능한가요?

관련 질문과 함께 관련 내용을 찾아볼수 있게 링크도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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