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진술거부권 아닌가요?
2020.04.10(금)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미란다 원칙'에도 피의자 체포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고지한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단속중에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속경찰이 진행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진술거부권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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