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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레오파드118
외로운레오파드11822.06.24

진술거부권은 고소인 (피해자)에게 해당되지않나요?

진술거부권은 고소인 (피해자)에게 해당되지않나요?

고소인인 피해자 피고소인인 피의자 참고인 증인 모두. 진술거부권고지를 받고 조사하여야하는것이아닌가요?

진술거부권은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는것인가요?

정확히 진술거부권이란 무엇인가요?

만약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않고 경찰 조사를 받았을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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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피고인, 기타 참고인, 증인 등 진술을 하는 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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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은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이므로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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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진술거부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피의자(피고인)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하지 않고, 조사를 해도 무방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진술거부권 고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조서를 보면 진술거부권 고지 문구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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