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강제하는 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흠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할 경우 이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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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측정은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0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를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비인간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의 위 조항들이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7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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