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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비둘기176
요즘 횡단보도에서 일반적으로는 정지선을 넘어서 기다리지 않는데 정지선을 넘어서 거의 차도에 발을 내려놓고 핸도폰을 보는 행인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분들이 서 있으면 우회전하기가 신경쓰이는데요. 차도니까 신경안쓰고 가까이 우회전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차량에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을 한 후에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 주행한 차량에게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는데 직접 접촉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놀래서 핸드폰을
떨어트린 것 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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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대폰을 떨어트린 원인이 차량에 있다면 차량쪽 과실로 처리될 것이나 차량이 경적 울림 등 다른 사항 없이 주행한 것이라면 차량 과실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떨어트린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