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 도로라 보통 차가 빠르게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횡단보도 건너는 초입에 저 멀리서 차가 빨리 달리면서 빵빵거려요. 사고를 막기 위해 일단 제가 기다렸다가 건넜지만 이 경우에는 보행자 우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항시 횡단보도이고,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먼저 건널 수 있으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운전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개정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등의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