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웃소싱 3.3프로 소득세 공제 문의
일전에 질문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생산직 하루알바 2~3일알바 를 자주하는데 10번이면 7번은 3.3프로 소득세 명목으로 때갑니다
근데 충격적인게 작년에 그렇게 하루알바 2~3일알바등 수없이했는데 딱한곳만 신고 했다는사실을 홈택스에
서 종합소득세신고도중 명세서 조회 해보고 알았습니다
1 . 그럼 급여를 받을때 15만원 이하 생산직알바는 비과세 대상이라 3.3프로 안때는게 맞고 때는건 불법 맞습니까?
2 . 그럼 3.3프로 떄서 본인들 주머니로 가져가는거같은데 신고할방법은없나요? 보니까 명세서는 올해꺼 안떠서 작년꺼 밖에 조회가안되는데 일일이 기억할 수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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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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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만원 생산직알바 금액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실수도 있으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