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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21.05.10

하루알바 소득세 3.3프로 공제 여부 궁금합니다

아웃소싱 통해서 하루알바로 10만원 이하로 돈받는다고 했을때

누구는 10만원 이하는 세금공제라 3.3프로 안때는게 맞다고 하고

누구는 3개월미만으로 고용된 일용직근로자는 15만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소득세 3.3프로 떼는게 맞다는데

누구말이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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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일당 약 18.7만원까지는 소득세 원천징수 발생하지 않습니다.

    3.3%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3.3% 원천징수 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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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떼는 비사업자 프리랜서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애초에 다른 개념이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알바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없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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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를 뗀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들어갈 것입니다.

    일용직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사업소득은 얼마를 받든 무조건 3.3% 떼고 받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10만원 옛날규정으로 개정된지 1~2년 됐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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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하는 형태에 따라 달라서 공제하거나 비과세 되는 것 입니다. 프리랜서 등은 사업자의 형태로서 대가 지급시 3.3%를 원천징수하고 수령하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원 까지 근로소득 비과세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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