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를 뗀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들어갈 것입니다.
일용직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사업소득은 얼마를 받든 무조건 3.3% 떼고 받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10만원 옛날규정으로 개정된지 1~2년 됐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