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분양 등을 청약하거나, 당첨후 대출 등을 받을 때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말씀 하시는 것 같군요.
세대주가 형이고 형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서, 어머니와 님이 그 세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면, 무주택자 세대가 되지 않아 청약 또는 대출신청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때는 님의 말 마따나, 친구집 또는제 3의 장소로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을 해서, 세대를 분리하셔야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