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세입자가 법인이면 집주인 세금 다른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1개 보유 중이며, 보증금 일부와 월세로 집을 부동산에 매번 내놓고 있는데요.
그동안 개인계약자로 월세를 내놓아 계약해왔는데, 이번에 법인으로 세입자 계약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대차 신고이며, 참 뭔가 복잡해지는게 많은 것 같은데요.
혹시 법인 세입자 계약을 하면 제가 별도로 세금을 더 내야 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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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하여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6000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대상인 만큼 게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임대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월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소득이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세금을 납부할수 있습니다.
법인은 전입신고를 못하므로 전세권설정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해도 임대인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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