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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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용 회장 등이 그룹 승계계약안에 따라 최소비용으로 그룹 계열사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일모직-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지만, 재판부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