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인 상태에서 해외에서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농구 선수 등으로 활동하면서 해외 구단으로부터 받는 연봉, 수당 등은 해당 국가에서 먼저 세금을 원천징수 또는 신고 납부한 이후에 다시 한국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해외 국가에 원천징수된 세금 또는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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