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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8.01

해외에서 돈벌면 세금은 어디서 내나요

해외로 발령나서 일하는경우에는 우리나라 세금은. 안내고 해외에서 세금내는건가요? 그러면 운동선수들도 해외소득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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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납부하는 국가가 달라지십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산의 보유국가, 가족관계 등으로 보아 추후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비거주자에 해당하신다면 거주하시는 해외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며

    거주자에 해당하신다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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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한국에서도 소득세를 내야하며, 소득세 신고 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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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에 발령을 받아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파견발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으로 국내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한국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내국인인 개인 프로야구, 축구 선수 등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세금을 먼저 납부한 이후 한국에서 소득세 획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있음)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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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일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거주자 인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주로 생활하는 해외 운동선수들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이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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