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새까만자라175
새까만자라175

일반 과세자,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면제 가능할까요?

우선 고객사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입금받았습니다. 7월쯤에 부가세를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금액은 천만원 초반이고 올해 초에 사업자를 낸 상황입니다. 업종은 SW 개발 관련인데, 아래 상황들이 궁금합니다.

1)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1-a) 면제받을수 있다면 방법은?

1-b) 면제받을수 있다면, 고객사로부터 부가세를 포함하여 금액을 받았는데, 고객사에게 지장이 있나요?

2) 부가세를 면제받을수 없다면

2-a) 부가세 신고를 먼저하고 나중에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부가세 신고는 기한 내에 하시고, 납부가 늦춰진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