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뿐입니다. 그 외 개인사정에 의한 상병휴직, 무급휴직 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바 없으면사업주와의 개별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무급휴직 요청을 수용할 것을 요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