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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왜가리104
신박한왜가리10419.09.21

아들 입시문제로 휴직을 요청하였는데 퇴직하라고 할 경우?

아들이 이번에 고3이라 대학입시에 신경을 좀 써주려고....

3개월 휴직을 회사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공백이 생기면 곤란하다고 퇴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6년 이상 근무했는데 3개월 정도 무급휴직을 요청할 수 없나요?

법적으로 보장되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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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뿐입니다. 그 외 개인사정에 의한 상병휴직, 무급휴직 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바 없으면사업주와의 개별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무급휴직 요청을 수용할 것을 요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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