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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메추리65
통쾌한메추리6523.01.26

출퇴근 3시간 이상, 자녀부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17년 2월부터 근무한 회사에서, 기숙사제공으로 다니다가

가 2022년 11월 말에 자녀가 태어나서, 12월 중말부터 자택에서 출퇴근으로 변경 하여, 근무중에 있지만 출퇴근 3시간 이상 걸리며, 정시에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관련 상담을 받았지만, 팀장님은 공식적회사 제도가 아니며, 경영진의 빽이 있으면 가능할거같다 라고 하였고, 경영지원팀에서는 기안서를 써서 결제를 받아오면 될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회사 여직원분들께 물어봐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물어봤지만 2명중에 1분은 거절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육아휴직중에 있지만 몸이 회복이 잘 안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퇴근하여, 매일 잠도 못자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자녀를 봐주고 지하철 첫차타고 출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1월 새벽에 아이를 봐주던중에 심한두통, 헛구역질 등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CT, 피검사하였으며 문제는 없지만, 신경외과 외래를 받으라는 의사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런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사유를 어떻게 써야할지도 궁금합니다.

(퇴사한다고 회사에 얘기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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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퇴사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양육문제로 자택으로 주거지를 변경하여 왕복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이 된 것만으로도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만 고용센터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이라면 육아를 위한 퇴사로 실업급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거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