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부터 근무한 회사에서, 기숙사제공으로 다니다가
가 2022년 11월 말에 자녀가 태어나서, 12월 중말부터 자택에서 출퇴근으로 변경 하여, 근무중에 있지만 출퇴근 3시간 이상 걸리며, 정시에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관련 상담을 받았지만, 팀장님은 공식적회사 제도가 아니며, 경영진의 빽이 있으면 가능할거같다 라고 하였고, 경영지원팀에서는 기안서를 써서 결제를 받아오면 될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회사 여직원분들께 물어봐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물어봤지만 2명중에 1분은 거절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육아휴직중에 있지만 몸이 회복이 잘 안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퇴근하여, 매일 잠도 못자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자녀를 봐주고 지하철 첫차타고 출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1월 새벽에 아이를 봐주던중에 심한두통, 헛구역질 등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CT, 피검사하였으며 문제는 없지만, 신경외과 외래를 받으라는 의사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런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사유를 어떻게 써야할지도 궁금합니다.
(퇴사한다고 회사에 얘기는 해놓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