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상 기간 계산은 민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간은 민법에 따라 계산하는 데 민법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을 예로하면, 부도발생일이 당해 사업연도의 6월 30일인 경우 기산일은 7월 1일이 되고, 6개월은 12월 31일이 되므로 당해 12월 31일 현재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고, 익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6개월을 경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은 익년도가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집행기준 4-0-1【기간의 계산】
① 기간이란 어느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며, 기한은 일정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ㆍ소멸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점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시점을 말한다.
②「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국세기본법」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
집행기준 4-0-2【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집행기준 4-0-3【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