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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뱀눈새144
고매한뱀눈새14422.07.24

월세 부동산 수수료 또 내는게 맞나요?

이번에 원룸 월세를 계약 연장을 하는데 처음 계약할때는 보증금 500/40이였는데 이번에는 500/45로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연장을 한다고 하고 따로 작성할게 없냐고 여쭤봤는데 한달 전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전화가 와서 법이 바뀌었다면서 처음에 전입신고했었냐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부동산에서 수수료 20만원을 또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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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임대인과 두분이서 이전 계약서와 비슷하게 가격만 바꿔서 쓰고 만나서 도장 찍으셔도 되구요.

    사실 거기까지도 필요없고 기간, 금액 적힌 문자만 주고 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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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거래는 "중개거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아 중개수수료 수취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대서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비용은 중개사무소마다 다르나 통상 계약서 작성 비용보다는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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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는 적절해 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일 뒷면에 포함된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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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제 때문에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가지말고 기존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필은 보통 10만원정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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