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올라간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계약서를 갱신하였습니다.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은 사라져서 임대인이 알아온 새로운 부동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수수료로 2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과도하다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복비(혹은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나 법률에 명시된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책정하여 정해진 요율 이내로 협의하여 받습니다.
통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인장만 필요한 경우 대필이라 하여 계약서 작성비용으로
10만원을 요구합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20만원 요구한건
임대인 몫 까지 임차인에게 전가시킨거라 보입니다.
20만원이면 법에서 정한 요율을 넘지는 않을거로 보이나
과하다 생각하시면 더 깎아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만 변경하여 계약서를 써주는것은 대필계약으로 따로 법적인 한도같은것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공인중개사와 협의사항 입니다. 보통 5~20만원정도선에 협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서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 및 보증금 월세를 알아야 법정 상한요율 최대인지 그 이내인지 넘어섰는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