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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꾀꼬리241
강직한꾀꼬리24123.09.13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올라간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계약서를 갱신하였습니다.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은 사라져서 임대인이 알아온 새로운 부동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수수료로 2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과도하다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복비(혹은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나 법률에 명시된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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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책정하여 정해진 요율 이내로 협의하여 받습니다.

    통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인장만 필요한 경우 대필이라 하여 계약서 작성비용으로

    10만원을 요구합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20만원 요구한건

    임대인 몫 까지 임차인에게 전가시킨거라 보입니다.

    20만원이면 법에서 정한 요율을 넘지는 않을거로 보이나

    과하다 생각하시면 더 깎아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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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만 변경하여 계약서를 써주는것은 대필계약으로 따로 법적인 한도같은것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공인중개사와 협의사항 입니다. 보통 5~20만원정도선에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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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따라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서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 및 보증금 월세를 알아야 법정 상한요율 최대인지 그 이내인지 넘어섰는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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