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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꾀꼬리241
강직한꾀꼬리241
23.09.13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올라간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계약서를 갱신하였습니다.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은 사라져서 임대인이 알아온 새로운 부동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수수료로 2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과도하다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복비(혹은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나 법률에 명시된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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