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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오솔개140
덕망있는오솔개14024.01.16

전세금 상향으로 인해 계약서 재작성 시 발생한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문의입니다.


전세 만기일이 두어달 남은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해서 만료시점에 계약서 다시 작성 할 예정입니다.

복비는 없지만 수수료가 10만원 정도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내야하는건가요?


전세금 인상으로 인해 계약 내용이 변동되어 재계약 하는거라 임대인에게 납부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요청 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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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인상으로 인한 대필수수료는 원칙적으론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각각 요구할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협의사항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만기일이 두어달 남은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해서 만료시점에 계약서 다시 작성 할 예정입니다.

    복비는 없지만 수수료가 10만원 정도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내야하는건가요?


    ==>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일빈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합의 후 계약서 대필료의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즉, 임대인이 모두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급을 임차인이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이 바뀌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금 인상으로 인해 계약 내용이 변동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시 기준으로 전세금이 5억원 미만이면 0.4%, 5억원 이상이면 0.3%의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전세금을 3억 6천만원으로 인상하여 재계약한다면, 24만원 (6천만원 x 0.4%)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시 수수료를 줄이거나 면제받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단순 대필만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필료로 10~20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됩니다 둘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에 전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나 자동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나 확정일자 발급이 필요없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 재계약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시에는 계약서를 잘 검토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하게 되면 임대인,임차인 두분다 조금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을 두분이 협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