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상향으로 인해 계약서 재작성 시 발생한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문의입니다.
전세 만기일이 두어달 남은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해서 만료시점에 계약서 다시 작성 할 예정입니다.
복비는 없지만 수수료가 10만원 정도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내야하는건가요?
전세금 인상으로 인해 계약 내용이 변동되어 재계약 하는거라 임대인에게 납부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요청 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인상으로 인한 대필수수료는 원칙적으론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각각 요구할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협의사항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만기일이 두어달 남은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해서 만료시점에 계약서 다시 작성 할 예정입니다.
복비는 없지만 수수료가 10만원 정도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내야하는건가요?
==>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일빈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부담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합의 후 계약서 대필료의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즉, 임대인이 모두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급을 임차인이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이 바뀌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금 인상으로 인해 계약 내용이 변동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시 기준으로 전세금이 5억원 미만이면 0.4%, 5억원 이상이면 0.3%의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전세금을 3억 6천만원으로 인상하여 재계약한다면, 24만원 (6천만원 x 0.4%)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시 수수료를 줄이거나 면제받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단순 대필만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필료로 10~20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됩니다 둘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에 전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나 자동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나 확정일자 발급이 필요없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 재계약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시에는 계약서를 잘 검토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하게 되면 임대인,임차인 두분다 조금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을 두분이 협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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