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이 바뀌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금 인상으로 인해 계약 내용이 변동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시 기준으로 전세금이 5억원 미만이면 0.4%, 5억원 이상이면 0.3%의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전세금을 3억 6천만원으로 인상하여 재계약한다면, 24만원 (6천만원 x 0.4%)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시 수수료를 줄이거나 면제받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단순 대필만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필료로 10~20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됩니다 둘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에 전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나 자동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나 확정일자 발급이 필요없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 재계약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시에는 계약서를 잘 검토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