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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오솔개140
덕망있는오솔개140
24.01.16

전세금 상향으로 인해 계약서 재작성 시 발생한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문의입니다.


전세 만기일이 두어달 남은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해서 만료시점에 계약서 다시 작성 할 예정입니다.

복비는 없지만 수수료가 10만원 정도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임차인이 내야하는건가요?


전세금 인상으로 인해 계약 내용이 변동되어 재계약 하는거라 임대인에게 납부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요청 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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